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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회생] 프랜차이즈 폐업 후 개인회생, 남은 대출과 위약금도 조정할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폐업 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프랜차이즈 폐업 후 개인회생, 남은 대출과 위약금도 조정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매장을 폐업한 뒤 남은 사업자대출, 카드대금, 물품대금과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당시 정규직 급여, 아르바이트, 배달업이나 다른 사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 회수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시설 매각대금과 남은 재고는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직원 임금처럼 일반 금융채무와 처리 방법이 다른 채무도 있으므로 폐업 후 남은 채무와 재산을 종류별로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실패로 발생한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채무가 생활비 때문에 발생했는지 사업 실패로 발생했는지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기 위해 받은 대출이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남은 채무

개인회생에서 확인할 내용

사업자 신용대출

본인 명의 채무인지와 현재 잔액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채권관계

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대위변제 여부와 구상금 발생 여부

카드대금·카드론

사업비와 생활비 사용내역

식자재·물품대금

거래처별 미지급금

임대료·관리비

임대차 종료일과 미납액

원상복구비

임대차계약과 실제 공사 범위

가맹계약 위약금

계약 해지 사유와 금액의 확정 여부

가족·지인 차용금

실제 차용과 변제내역

세금·4대 보험료

일반채무와 다른 처리 방법 검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하고,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업해서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아무런 소득이 없고 앞으로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폐업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거나 아르바이트·배달업·프리랜서 업무로 반복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소득 상황

준비할 자료

정규직 취업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통장

계약직·기간제 근무

계약기간과 갱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아르바이트

재직확인서·근무표·급여 입금내역

배달·플랫폼 노동

플랫폼별 정산내역과 통장 거래내역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입금내역·소득신고 자료

다른 사업 운영

매출자료와 임대료·재료비 등 영업비용

취업 예정

채용확정서·근로계약서·급여 조건

직업의 명칭이나 고용 형태보다 실제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폐업 직후 취업해 급여를 한두 번만 받은 상태라면 법원에서 소득의 계속성과 예상 월평균 소득을 추가로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업 계획만 있고 실제 근로계약이나 급여 지급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게 보증금과 시설을 정리한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폐업하면서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이나 시설 매각대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변제하는 계획을 원칙적으로 인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폐업 관련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상가보증금
✅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와 원상복구비를 공제한 금액
✅ 권리금 또는 영업양도대금
✅ 주방기기·냉장고·커피머신 등 시설 매각대금
✅ 본사나 거래처에 반환한 물품의 환급금
✅ 폐업 당시 남아 있던 식자재와 상품 재고
✅ 카드매출 미정산금과 배달 플랫폼 정산예정금
✅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예를 들어 상가보증금 3천만 원 중 연체 임대료와 원상복구비 1천만 원이 공제되고 2천만 원을 반환받았다면, 

실제 반환액과 공제 근거를 임대차계약서·정산서·계좌내역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시설 매각대금을 가족에게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본사에 내야 할 위약금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채무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확정된 채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에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 계약을 해지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위약금 산정 방식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 본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비교해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 본사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이나 중요사항 누락이 있었는지
♦️ 필수품목 공급 중단 등 본사의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
♦️ 장비·간판·인테리어 철거비가 중복 청구됐는지

본사가 매출 예상액을 부풀리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면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에 따라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위약금을 청구했다면 이를 무조건 채무로 인정하기보다 위약금의 발생 여부와 적정 금액을 먼저 검토한 뒤 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이나 보증기관의 대출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변제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 상태

채권자목록 작성 시 확인할 내용

은행 대출이 정상 유지 중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

연체됐지만 대위변제 전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채권관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상태

보증기관의 구상금채권

일부만 대위변제된 경우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각 채권액

보증료가 미납된 경우

미납 보증료와 부대채무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경우

사업체 채무와 대표자 개인채무 구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동안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않으면 실제 채권자가 누락되거나 같은 채무가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뿐만 아니라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여부와 구상금 잔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가맹점은 처리 방법이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도 원칙적으로 사업주 개인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대출, 물품대금과 임대료 등을 대표자 개인의 개인회생채권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했다면 회사 채무와 대표자 개인채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형태

개인회생에서 확인할 내용

개인사업자

사업상 채무가 대표자 개인에게 직접 귀속

법인사업자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률상 주체

대표자 연대보증

보증 범위에서 대표자 개인채무로 반영

대표자 명의 대출

실제 사용처와 관계없이 대표자 개인채무로 검토

법인카드 미납금

법인 명의인지 대표자가 별도 책임을 부담하는지 확인

세금 체납

법인세와 대표자 개인세금 및 제2차 납세의무 구분

법인에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그 채무 전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 명의로 차용한 채무 또는 법률상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자체의 채무가 많다면 대표자의 개인회생과 별개로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및 폐업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직원 임금도 함께 조정할 수 있나요?

폐업한 자영업자의 채무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지방세, 직원 임금과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일반 대출금이나 카드채무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조세 등 일부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은 면책 범위나 변제순위에서 특별하게 취급됩니다. 

채무자회생법도 일정한 조세채권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다르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다음 항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액
✅ 지방소득세와 기타 지방세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 원천징수 후 납부하지 않은 세금
✅ 세금의 법정기일과 체납 발생 시점

세금이나 임금채무가 많으면 일반 금융채무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변제금과 실제 변제계획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기거나 직원 임금을 거래처 채무로 잘못 기재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거나 변제계획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폐업 전에 가족이나 거래처에 돈을 먼저 갚아도 될까요?

폐업을 앞두고 친한 거래처나 가족에게 빌린 돈부터 갚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불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집중적으로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거래는 법원이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 신청 직전 가족에게 거액을 송금한 경우
♦️ 다른 채무는 연체하면서 지인의 채무만 전액 변제한 경우
♦️ 폐업 보증금을 배우자 계좌로 옮긴 경우
♦️ 시설과 재고를 가족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긴 경우
♦️ 실제로 빌린 사실이 불분명한 가족 채무를 주장한 경우
♦️ 현금을 인출한 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반대로 임금, 임대료나 필수 원상복구비처럼 폐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비용이라면 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필요성과 금액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남은 돈을 임의로 분배하기 전에 어떤 비용을 먼저 지급할지 검토하고, 모든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변제금은 전체 채무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전체 변제액은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변제계획에는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 및 각 채권의 변제 방법이 포함돼야 합니다.

월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항목

구체적인 확인 내용

폐업 후 소득

급여·아르바이트·사업 순소득

부양가족

실제로 생계를 부담하는 가족

주거비

월세와 주거 형태

의료비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과 실제 지출

사업 관련 재산

보증금·재고·시설·매출채권

자동차·보험·예금

현재 가치와 담보채무

세금·임금채무

우선적인 변제 필요성

최근 재산 처분

폐업대금과 사용처

배우자와의 거래

재산 이전 또는 명의신탁 여부

폐업 후 소득이 크게 줄었더라도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재산이 많다면 청산가치 때문에 월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추가 재원을 투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모두 연체 임대료와 원상복구비로 정산됐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 견적서와 계좌내역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폐업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자가 누적되는 매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변제계획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

주로 확인할 사항

영업 중 신청

실제 순소득과 향후 영업 지속 가능성

폐업 준비 중 신청

보증금·시설·재고의 예상 정산액

폐업 직후 신청

폐업대금의 사용처와 현재 소득

재취업 후 신청

급여의 계속성과 월 변제 가능 금액

매장을 계속 운영할 경우 매출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비, 로열티와 배달 수수료 등 필요한 영업비용을 공제한 실제 순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출과 비용을 구분할 장부가 없거나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함께 사용했다면 법원이 소득과 지출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만을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결정하기보다 매장을 유지했을 때의 순소득, 폐업 시 회수할 재산과 폐업 후 예상 소득을 비교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폐업 후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폐업 후 개인회생에서는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고 정리한 전체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 가맹비·교육비·보증금 지급내역
✅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
✅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정산서
✅ 최근 매출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업용 계좌와 카드 사용내역
✅ 본사·거래처별 미지급금 내역
✅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 부채증명서
✅ 가맹계약 해지통보와 위약금 청구서
✅ 시설·재고·권리금 처분내역
✅ 세금과 4대 보험 체납내역
✅ 직원 임금·퇴직금 지급자료
✅ 폐업 후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내역
✅ 최근 대출금과 폐업대금의 사용처

사업 실패의 원인을 설명할 때에는 단순히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고 기재하기보다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 임대료·인건비 상승 및 본사 비용 등으로 적자가 누적된 과정을 월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를 폐업하면서 받은 보증금과 시설 처분대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개인회생 심사에서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현금 거래까지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폐업 후 개인회생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프랜차이즈 폐업 후 개인회생은 금융권 대출만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맹본부의 위약금, 거래처 물품대금, 상가 임대료와 원상복구비, 보증기관의 구상금 및 세금·임금채무까지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가맹계약과 폐업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자와 채무액을 확인하고, 보증금·시설·재고 등 사업용 재산의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폐업 후 취업했거나 다른 소득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제 소득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소명해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마련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정리한 뒤 사업자대출과 카드대금, 본사 위약금 및 거래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도산법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와 개인회생 신청자격, 폐업재산의 처리, 예상 월 변제금 및 면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