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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 진행 중 통장 압류되었는데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진행 중 통장 압류되었는데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도중 묶여버린 은행 계좌를 완전히 정상화하려면 절차의 최종 관문인 '인가결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인가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우선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하여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회생 진행 단계별 계좌 압류 대응법

ㆍ 개시결정 전: 채권자가 언제든 계좌를 묶을 수 있는 취약한 시기입니다. 통장 사용이 막혔다면 즉각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해 압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ㆍ 개시결정 후: 법원이 절차 개시를 선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추가적인 강제집행이나 새로운 압류는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됩니다.

ㆍ 인가결정 후: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이 승인(인가)되면 기존에 걸려있던 압류는 법적인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알아서 동결을 풀어주지는 않으므로, 채무자가 직접 서류를 챙겨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가결정 확정 후 계좌 동결 취소 3단계


1단계: 압류 사건 내역 파악

나의 계좌를 동결시킨 법원명과 해당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역을 모른다면 묶여있는 계좌의 관할 은행 지점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2단계: 회생법원 필수 서류 발급

본인의 회생 사건을 관할한 법원에 방문하여 다음 세 가지 문서를 발급받습니다.

ㆍ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본

ㆍ 변제계획안 등본

ㆍ 인가결정정본


3단계: 집행법원 방문 및 해제 접수

과거 실제 압류 결정을 내렸던 법원(집행법원)의 민사집행과를 찾아갑니다. 창구에 마련된 '집행취소 및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존의 압류 결정문(사본)과 앞서 2단계에서 준비한 서류 3종을 함께 묶어 제출합니다. 이때 채권자와 은행의 수에 비례하여 법원 우편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완전한 사용까지 소요되는 기간

집행법원에 모든 서류 접수를 마친 뒤, 법원의 해제 통지서가 각 은행 지점으로 송달되어 실제 전산 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대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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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