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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진행 후 신용카드 사용은 언제부터 될까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진행 후 신용카드 사용은 언제부터 될까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친 후 신용카드를 다시 만들려면, 우선 법적인 '공공정보(신용불량 기록)'가 지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각 카드사의 자체 심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의 금융 거래 제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신규 발급과 같은 '외상(신용) 거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단, 본인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되는 체크카드는 신용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제도별 신용 기록(공공정보) 삭제 시점
ㆍ개인회생: 과거에는 변제 기간을 모두 채우고 면책을 받아야만 기록이 지워졌으나, 현재는 변제 계획안에 따라 1년 이상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면 공공정보가 조기에 지워져 상대적으로 빠른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ㆍ개인파산: 빚을 전액 탕감해 주는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파산 사실을 알리는 공공정보는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전산에 남아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따라서 회생보다 기록이 유지되는 기간이 깁니다.
공공정보 삭제 이후의 카드 발급 심사
신용 기록이 깨끗해졌더라도 카드사는 신청인의 발급 자격을 새롭게 평가합니다. "신용점수 800점 이상이면 통과", "체크카드를 6개월 쓰면 발급" 같은 무조건적인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드사는 현재의 소득 수준, 직장 안정성, 최근의 금융 거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발급 여부와 한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공정보가 지워진 후에는 사소한 통신비나 공과금 연체도 피하고, 건전한 금융 거래 이력을 차근차근 쌓아 바탕을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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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