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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면제재산 기준] 개인파산 신청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당장 거리에 나앉거나 생계를 위협받지 않습니다. 법률상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온전히 남겨두는 '면제재산'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채권자가 절대 손댈 수 없는 기초 자산
ㆍ급여 및 퇴직금 50% 보장: 당장 퇴사할 경우 수령할 예상 퇴직금의 절반, 그리고 매월 들어오는 월급(상여금 포함)의 절반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ㆍ소액 보험 해약환급금: 가입된 보장성 보험을 강제로 깼을 때 나오는 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소액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되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2. 주거 방어막,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세입자가 갑자기 거처를 잃지 않도록 지역별로 일정 한도의 보증금을 보호해 줍니다. 현재 내 보증금이 아래 기준액 이하일 경우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보증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ㆍ서울특별시: 최대 5,500만 원
ㆍ과밀억제권역(세종, 용인, 화성, 김포 등): 최대 4,800만 원
ㆍ광역시 등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등): 최대 2,800만 원
ㆍ그 외 기타 지역: 최대 2,500만 원
3. 6개월 치 최소 생계비
나와 부양가족이 당장 생활하기 위한 필수 자금도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분인 1,11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이나 예금 보유가 가능합니다.
실무 진행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팁
ㆍ전략적인 항목 선택: 실제 법원 실무에서는 '보증금 보호'와 '6개월 생계비 보호'를 동시에 100% 인정해 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중 본인에게 금액상 더 큰 이득이 되는 항목을 하나 선택해 집중적으로 인정받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ㆍ유체동산 경매 방어: 파산 신청 전에 이미 채권자가 가전제품이나 가구에 압류(딱지)를 걸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면, 파산과 함께 '중지 및 금지명령'을 신청해 즉각 절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빚 탕감(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 압류도 자연스럽게 해제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보호 테두리가 명확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인정 변수가 존재하므로, 안전한 재산 보전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진행 전 법률 전문가와 정확한 진단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