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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산가치 뜻과 재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청산가치 뜻과 재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승인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앞으로 3~5년 동안 납부할 변제금의 총합이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을 당장 팔아 현금화한 금액(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체 자산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생계 자산을 뺀 '최종 청산가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로 평가되는 주요 자산

ㆍ임대차 보증금: 현재 거주하는 집이나 운영 중인 사업장의 전·월세 보증금

ㆍ예금 자산: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 잔액

ㆍ보험 해약환급금: 그동안 낸 원금 총액이 아닌, 지금 당장 보험을 깼을 때 돌려받는 예상 금액

ㆍ부동산 및 자동차: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실제 시장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치

ㆍ예상 퇴직금: 지금 바로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정산액



법적으로 보호받는 생존 안전망, 면제재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자산은 청산가치 계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ㆍ거주지 보증금: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방어해 줍니다. (서울특별시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 그 외 지역 2,500만 원)

ㆍ소액 예금 및 보험금: 당장 생활비로 써야 하는 250만 원 이하의 통장 잔고와 보험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치지 않습니다.

ㆍ퇴직금 절반 보장: 최소한의 노후와 기초 생계유지를 위해 예상 퇴직금의 50%는 자산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청산가치 산출 방식

[나의 전체 자산 - 법정 면제재산 = 최종 청산가치]

위 공식으로 계산된 최종 금액이 곧 내가 개인회생 과정에서 갚아야 할 최소한의 기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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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