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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변제금 산정 기준 알아보기

개인회생 월변제금 산정 기준 알아보기

개인회생의 매월 납부액(변제금)은 '나의 월평균 총수입'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최소 생활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되며, 이 돈을 원칙상 3년 동안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즉, 한 달에 버는 돈 중 필수적인 생계비를 제외한 여윳돈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1. 월평균 소득 산출 방식

내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의 1년 치를 평균 낸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인(급여소득자): 통장에 찍히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차량 유지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과 1년간 수령한 상여금, 성과급까지 전부 더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합니다.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매달 벌이가 다르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총매출액에서 임대료, 재료비 등 사업 유지에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지출을 빼고 남은 '순수익'을 소득으로 봅니다.



2. 최저생계비 및 부양가족 적용

소득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생활비를 뺀 나머지가 실제 갚아야 할 금액이 됩니다.


기본 기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합니다.


부양가족 수: 경제 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나 연로한 부모님이 있다면 2인 혹은 3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가 적용됩니다. 인정받는 부양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공제되는 생활비가 커져 매월 갚아야 할 빚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3. 기본 변제 납부 기간

법에 명시된 최장 납부 기간은 5년이지만, 채무자가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실무상으로는 보통 3년(36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단축되어 진행됩니다.



4. 변제금 액수를 바꾸는 핵심 변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매월 납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납부액 감소): 월세 등의 주거비나 본인 혹은 가족의 고정적인 병원비처럼 매달 피할 수 없는 지출이 있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 추가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이 잘 이루어지면 매달 내는 돈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재산 (납부액 증가): 개인회생에는 '현재 내 재산을 전부 처분한 가치보다는 앞으로 갚아나갈 돈이 더 많아야 한다'는 규칙(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 등을 모두 합친 가치가 3천만 원이라면, 3년 동안 법원에 내는 돈의 총합은 무조건 3천만 원을 넘어야 하므로 가진 재산이 많을수록 월 납부액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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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